화물공제 교통사고 문의

by 한진영 posted Mar 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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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7-519-08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자는 프리랜서 동승자는 주부
사고일시 2011년 2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운전자:100 만원 동승자:1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모친:4주
운전자:3주
수술유무:탑승자.운전자 모두 무
입원기간:현재 입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2월 16일 ..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의 후미추돌로
 (본인차량은 톨게이트 진입 서행. 가해자 화물차주는 졸음운전)

대물은 합의가 어느정도 됐는데요.

보조서탑승자인 제 모친과  운전자였던 제 진단이 나왔는데 엄마는 4주. 저는 3주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1.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2.등뼈의 염좌 및 긴장

          3.목뼈의 염좌 및 긴장

          4.발목의 염좌 및 긴장

          5.손목의 염좌 및 긴장

          6.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7.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8.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이렇게 4주가 나왔고 저는 위의 1.2.3.7 요렇게 3주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대인합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엄마에게는 110만원 저는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신차 뽑아1만 5천타고 폐차 된 것도 억울한데 생각보다 대인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더러 입원기간이 길수록 저희한테 돌아오는 돈이 적다면서 엄포를 놓구요.

합의는 당연히 안하고 헤어졌는데요..

여기 글 보면 제 경우는 가벼운 교통사고인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손해보고 대인합의도 너무 적어 속상합니다.

이정도 규모의 교통사고도 "특인제도"를 제시할 수 있는지....

어느정도 금액을 받고 보상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