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합의당시 병명 외 재보상 처리에 관하여

by 김성현 posted Mar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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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9274-14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2400만원(세금은 내지않음.)
사고일시 2010년11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좌측 족무지 근위지골 골절
흉부 6번째 늑골 골절
병원입원일:4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인정. 가해자90%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0년11월13일 피해오토바이가 1차로로 가던중 가해차량이 2차로에서
급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오토바이를 보지못하고 사고를 내였습니다.
그로인해  좌측 종무지 근위골절, 흉부 6번째 늑골골절 전치 6주의 진단이나왔습니다.
병원입원중2010년12월10일 경부터 좌측 어깨부분 통증으로 인해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이라시면서 조금지나면 나으실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2010년12월20일 퇴원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통증이 더 심하여
정형외과를 들려(2011년1월7일) 진료받은바 병명 좌측 관절 염좌로 계속 약을 복용하였으나
진전이없어 어깨통증정형외과에서 2차진료를 받은바로는 엠알아이를 찍어보자하여 찍어봤더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하 점액낭염 으로 진단이되었습니다.
2011년3월14일 현재까지 약물치료중이며 일은 하면안된다하여 계속해서 쉬는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향후치료비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다지출하고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합의당시엔 예상치못한 견관절 염좌, 견관절 오구돌기하 정액낭염이 추가로 진단되었는데 
  추가청구가 가능합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