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여? 한다면 그 시기는?

by 오유리 posted Mar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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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유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01-58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하지 않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측 상완골 경부(근위부) 분쇄골절
수술했음
사고이후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홈페이지 내용에 보면 장해가 남고 영구적이라면 신체감정평가 받는시기에 맞추어서 소송을 하는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양측 상완골 경부(근위부) 분쇄골절의 경우 보통 장해율은 몇프로인지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의 합의금을 들어보고 소송을 하는것이 좋은지(이럴경우 보험회사는 합의하러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오나여? ) 아니면 보험사합의금 상관없이 바로 6월쯤 소송 시작해서 8월에 신체감정 받는것이 좋은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12주 입원하고 핀제거비용 성형수술비용(수술흉터 다 합해서 25센치)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배우자나 가족들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등을 합치면 예상 보험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