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중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by 왕윤희 posted Mar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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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왕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047-35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년 02월 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향후 치아 보철비 포함해서 2,799,247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견치의 파절
상악 치조골의 골절
상악좌측중절치의 아탈구
상악좌측측절치의 완전탈구
전치 4주진단, 상악치조골의 관혈적 골정복술, 상악좌측중절치와 상악우측중절치의 발거술 시행
향후 골절된 상악치조골 부위에 금속나사제거술 필요

또한 상세불명의 머리뼈및 얼굴뼈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의 증상으로 입원권유했으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통원치료 하겠다고 했음(13일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건넜지만 울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내 사유지도로의 횡단보도라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달 넘게 치아 치료를 해서 인플란트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보철로 5개를 합니다.
앞니가 3개는 빠지고 양옆의 2개는 깨져서 5개를 보철로 하는데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개당 400,000원에 모두 2,000,000원으로 견적이 나왔고 보험사에 얘길 했더니 개당 239,000원에 책정이 된다고 하여서 말도 안된다고 했더니
1차로 처음에만 병원에서 제시한 금액만 해결해주고 향후 치료비 산정에서는 239,000원으로 5개를 산정해서
자기네가 산정하는 비율로 이자를 제한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1.위자료 400,000원
2.휴업손해 (1,569,687 /30일) * 80% * 4일(입원기간) 167,432원
3.교통비 (8,000원 * 15일) 120,000원
4.외상 향치비(20,000*14일) 280,000원
 - 허리와 어깨에 대한 보상비라고 함
5.치아 향후치료비 1,831,815원
 합계 2,799,247원
현재 나이기준으로 10년마다 보철비용을 5번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기준으로 1번 밖에 받을 수 없는 보철비용을 제시하는데 합의를 해야하나요?
싫으면 저 보고 10년마다 병원에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가 향후 계속 건재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긴 싫거든요..정말 억울하네요..
횡단보도에서 일부러 건넜는데 사유지라 해당도 안된다고 하고..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