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추돌 교통사고 소송 관련의 건

by 고재성 posted May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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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재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2406-15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160만
사고일시 2011년 4월 27일 오후 3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14일 / 통원 7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 뒷차량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요약 : 고속도로 내 자동차 3중 추돌 사고

2. 사고 일시 : 2011년 3월 27일

3. 사고 장소 : 영동소속도로 진부3터널 내

4. 상세 내용 :

 1) 고속도로 진부3터널 진입하여 앞차의 급 정차로 인하여 우리차가 운행중 앞차량의 후미에 경미한 추돌을 일으킴

 2) 뒤따라 오던 소나타 차량이 우리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여 우리차는 앞차에 2차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우리차의 본넷이 심하게 파손 되었으며 차량내 에어백이 이 충격으로 작동하여 그 충격으로 운전자(배우자)의 눈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음.

 3) 앞의차 충격은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로 이루어 졌으며 1차 충격 후 뒷차와의 충격은 약 5~6초 후 이루어 졌음. 이때 비상깜빡이로 신호를 하였으나 삼각대 및 사후 조치는 시간 상 이루어 질 수 없었음.

 4) 종합병원 검진결과 시신경에 다량의 출혈과 이상징후가 포착되어 정상시력으로 돌아오기 힘들며 실명에 준하는 상태라는 소견 보임.

 5) 뒷차량 보험사(동부화재)에서는 과실은 뒷차량이 100%이지만 관여도가 우리차량에 있고 에어백이 1차 충격때 있었는지 2차 충격때 있었는지에대해 알 수없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의견.

 6) 또한 이로인하여 우리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 하였음.

 7) 우리는 사고의 과정상 앞차의 대인, 대물 비용은 전액 보상해 주기로 하였으나 우리의 피해(대인,대물)는 뒷차로부터 유발된 사고이고 뒷차의 과실로 이러한 안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