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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굼음 posted May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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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굼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6452-42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
사고일시 2011.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인대파열,뼈부러짐.
수술후 2주 입원 받았으나 일때문에 일주만 입원
통원치료 6주 해야함. 진단은 8주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서로 달라서 경찰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하자고 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100% 받는다고 치면 얼마로 합의를 봐야 할까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수술비는 준다고 했고, 후유장애에 대한 것은 나중에 준다고 하고요. 휴업손실에 대한것은 1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것은 얼마나 받으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차수리비로 140만원, 동승자 130만원(2주진단) 나왔고, 운전자는 일단 치료비로 130만원(2주진단) 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따로 한다고 하고요. 너무 과하다 싶은데 합의금도 또 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