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사고후 합의문제

by 정혜순 posted Jul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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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혜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3-01-01
연락처 010-4155-7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1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개방성 복합골절 뇌진탕 족부피부결손
초진 8주
수술 4번
입원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네 놀이터 근처에서 사고 아이의 다리가 택시 앞바퀴에 깔려 1미터쯤 이동 7대 3 정도로 알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리에 흉터가 심해서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았는데  금액이 17,175,000원에 나왔습니다.  손해사정에서 처음에는 금액이 많이 나왔다면서 감안해서 2천 5백정도에 합의를 유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에서는 2천 1백에 합의를 하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니 정신적 보상금도 없이 정말 성형외과에서 떼준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기가 막히네요.  벌써 저의 아들 다리는 사고로 부러진 다리가 길어져 장축이 되어 걱정인데 이렇게 합의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