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12주 사고내용

by 아프다 posted Jul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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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프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50
연락처 010-515-11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 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고관절 골절
수술함
4달 경과중(입원중 - 물리치료로 요양법원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으로 10대 중과실 해당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직진 주행중 좌회전하는 SUV와 접촉사고로 인해 오토

바이 파손 및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물리치료를 3개월째 받고 있습

니다.

사고 당시 SUV 운전자 차량은 중앙선침범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즉각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조사후 10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 접수, 법원에 고소

된 상태이고 28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보증이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

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도보는 가능하나 매우 느리며 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있습니

다. (차후 장애인등급 판정신청예정-현재는 알 수 없음)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앞으

로 7-8개월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고전 피해자는 개인사업(간이과세

자)을 하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어 정신적 물질적피해가 큰 상

황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500만원 공탁을 걸고 7월 28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앞으로 공탁회수서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

다.


  1) 공탁회수서와 진정서 제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2) 공탁회수가 된 후 재공탁을 가해자가 할 경우 대처방안은?

  3) 공탁을 건 경우 민사에서 보험회사의 특인제도로 합의를 본 경우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영향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