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합의

by 김은혜 posted Aug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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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주부)
사고일시 2011년 6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2,33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승합차 탑승중 다른 차량과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는데요

안전벨트 미착용 등등으로 피해자 과실을 20% 적용한다네요

위자료4천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34,915,800원

과실 20% 공제하고 62,330,000원 제시했습니다.
과실율도 납득되지 않을뿐 아니라
농사일 하시면 70~8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면서 농사일 할수도 있는데
3년정도 일을 할수 있는걸로 계산했더라구요.

적정한 제시금액인가요?
인정 못하겠으면 소송하라구 하네요.
소송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