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중주차에의한사고

by 이찬우 posted Aug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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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4-7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200만원(세금 공제전 소득) 정형외과 전문의 병원 봉직중
사고일시 201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요골 분쇄 골절 및 척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과 강선 고정
골절 수술 및 골유합 후 금속판 제거술 총 3회 시행
입원 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보험사는 본인(피해자) 과실 100%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9.30 부산 하단 청구아파트내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주차선 내 주차)앞에 이중 주차된(사이드브레이크 풀고)  액티언 승합차를 치우기 위해 범퍼쪽에서 당기다 벽과 차량 사이에 팔이 끼여 수상. 119 차량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응급실로 전원.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골절수술 시행. 이후 외래에서 석고붕대 고정 시행. 수술후 2011.2월 골유합 판정받고 금속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최종 수술(치료)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분쇄 골절 후유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과 신경 표재성 분지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 척골의 TFCC (삼각 섬유 연골) 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손목 관절의 장애가 남은 상태임.
직업 수행(정형외과 수술)에 있어 불편함.
이중 주차 차량 안전하게 치우기 위한 조치(관리사무소 연락 혹은 차주 연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치우려 한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골절로 인한 본인의 피해가 큰 상태로 상대방에 대해 적절한 보상 요구하였으나 본인 100% 과실이라고 보상 거부한 상태.(악사 자동차 보험)
제 과실이 70~80%이겠지만 전에도 같은 자리에 이중 주차 했다가 차량 파손 사고 겪었던 액티언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도 없다고 볼수 없어 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얻는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도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거지가 부산이나 소송을 서울서 진행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