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합의시 질문입니다.

by 김영풍 posted Aug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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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풍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9965-15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3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춘천 성심병원)
추가 진단 7주(일반 지방 병원)

진단내용 : 갈비뼈 5개 골절, 복장뼈 골절
요추5번 압박골절, 좌골신경 손상
왼쪽팔꿈치 탈구 및 요골머리 상단 골절
왼쪽 발가락 골절 및 신경손상
목디스크, 오른쪽 팔목 골절 등 몇개더있는데 기억안나네요

수술유무 : 요추5번 압박골절로 인해 신경성형술
왼쪽 발가락 5개 인대접합 수술
왼쪽 팔꿈치 철심밖는 수술
발목 인대 관절경

입원기간 : 2011년 3월 13일 ~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 13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춘천에서 역주행하던 차와 충돌사고가 났는데, KBS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밤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으로 오셔서 정면충돌하였고, 아주머니는 사망하셨습니다.
형사합의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제 보험사와의 합의만 남겨진상태인데
현재 제 직업이 군인입니다(대위(진))
그런데 이사고로 인하여 의가사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 대위진급도 앞둔상태이고 결혼도해서 딸아이까지 있는상태에서 지금도 많이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처음사고당시에는 허리뼈때문에 한달간 누워서 지냈습니다.(대소변문제 및 와이프병간호때문에 1인실 사용)
그러다가 병원을 옮겼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압박골절이 되면서 신경도 손상을 입었기때문에 성형술을 권해서 하였습니다.
한 3달간 허리보호대 착용하고다녔습니다.
왼쪽 발가락도 아래로 굽혀지지가 않고, 발등뼈도 많은 손상을 입어서 의사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발에 무리가 가는 직업은
구하지 않는게 좋다고하셨습니다.
팔꿈치도 다 폈을때 0도가 되야되는데 아직 20도가 모자라고, 겨울에 철심을 다 빼봐야 안다고하셨습니다.
몸도 아직 완쾌돼지 않고 물리치료받으면서 재활중입니다
또한, 정신과약도 같이 복용중입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하는데.
만약에 후유장애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 사건은 합의금이 어느정도 선이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너무 제 할말만 주저리주저리 나열한거같아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