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9관련 추가문의(죄송)

by 상록수 posted Aug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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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상록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19-6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1.01.13 19: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 답변주신 내용에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이 직진이 명백하고 사망자측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면 가해차량은 사망자측 차량이 됩니다. 물론 그 충격의 위치와 도로의 상황, 운전자의 중과실 등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나눌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 그러면 양쪽 도로가 일시정지선이 있고, 도로폭도 동일하고, 신호가 없고, 속도도 4.5톤 트럭이 더 빠르므로 저희가 선진입했고, 4.5톤 트럭이 음주운전(운전면허 정지수준)을 했더라도,   저희가 가해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나요?  이런 제반 상황은 과실비율에서만 영향이 있는 건가요?

- 과실비율은 어디에서 논쟁하게 되나요? 민사소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