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빗길 미끄러짐 단독사고 (피해자 승객)

by 이경식 posted Aug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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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2564-1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기준 연5200정도
사고일시 2011년6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6주,정형외과3주진단
비골골절,안와골절 수술함 안면부 봉합수술 근육포함(코3cm,눈꺼풀2cm)
입원기간 총2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6월25일 밤12시30분경 사하구 하단동에서 택시를 타고 강변로를 이용하여 북구 만덕동으로 이동하던중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 받은 단독 사고입니다. 저는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로인해 안면 비골골절과 우측 안와골절로 개금 백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 후 며칠뒤 수술을 받았구요. 백병원10일간 입원후 집근처 정형외과로 옮겨 1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후 한의원 통원치료(목,등,허리,무릎통증)중입니다. 사고보험사인 전국택시공제에서는 한의원 지불보증을 소견서 첨부하여 한달 단위로 지불보증을 해주고 있는상황이어서 한의원과 저는 짜증이 많이 나 있는상태구요..사고당시 성형외과 6주진단을 받았으며 정형외과3주진단 안과에서는 양쪽눈 복시현상으로 차후 지속관찰이 요망된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안면(코)에 약 3센티미터 정도의 흉터도 생겼습니다. 약 한달간 입원을하면서 한달간 회사를 쉬어야했고 집사람도 회사를 몇일 빠져야했으며 당시 임신초기였던 집사람이 맘고생 몸고생이 미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택시공제에서 다음번 지불보증 만료되는 시점에 합의를 얘기할것 같은데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휴업손해같은 것들도 보상이 100%는 안된다그러고 양쪽눈 복시현상 같은 경우도 장해진단을 받기는 어려울꺼라고들 하는데 과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턱대고 택시공제에서 제시하는 금액만 보고 덥썩 합의를 한다거나 합의금액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무작정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그것역시 비용이들고 시간이 드는 일이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