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와 손해사정인

by 맏딸 posted Aug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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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맏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10
연락처 010-7751-9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만원 (철근공)
사고일시 2011. 7. 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진단
수술: 1) 왼쪽 다리 골절로 인한 쇠심 박음
2)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기증받은 인대 삽입_병원에서는 '인정 비급여' 수술이라고 함)

입원기간: 사고일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가해자가 음주를 한 후 뒤에서 앞차-피해자-를 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피해자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1.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장해진단을 받기 위해 산재 전문 담당자(노무법인)에게 피해보상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을지, 전체적인 보상처리 업무를 손해사정인께 맡기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교통사고 가해자가 두 명이었고, 한 명은 음주를 했는데, 교통사고 발생 후 2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가해자가 두 사람 중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과에서도 별 연락이 없는데, 언제까지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혹시 가해자 측에서 처벌을 최소화 시키려고 경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네요. 이런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요?

3. 지금은 수술이 끝나서,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퇴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작은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원무과에서 진료기록 등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요? 절차 안내를 해주세요.

4. 아버지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건설 노동자 (철근공)였는데, 월 수입이 약 300만원 가까이 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가해자측과의 형사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측으로부터의 병원비 보상, 그리고 무엇이 더 있나요? 형사합의는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면 좋을지요? (합의금 수준)

6. 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모든 과정 중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손해사정인과 중간중간 상담할 수 있나요?

7. 상기 1번의 이유로, 장해진단을 위해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자동차 보험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

8. 노무법인을 통해 산재처리를 할 경우 이익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