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by 권혁수 posted Sep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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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4125-79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1년 9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도로에서 1차선은 직진 좌회전차선이고 2차선은 우회전차선입니다.

근데 상대방 차가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2차선에서 제차가 시속15~20km로 우회전중인데

느닷없이 상대방차가 급가속을 하면서 우회전을하며 제차앞으로 앞지르기를하며

제차와 접촉사로를 냈습니다.

다행히 제가 급브레이커를 밟아서 큰사고는 면하고 상대방차 조수석문짝이 조금 찌그러지고 제차는 앞범퍼와 휀다쪽이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는데 경찰측에서 제가 피해자이며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까지 적었습니다.

두차모두 운전자와 조수석에 각각 한명씩 타고 있었는데 솔직히 큰사고가 아니라

그냥 좋게 끝낼려고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손이 꺽여서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며 터무니

없게 차수리비 및 병원비를 저보고 달라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인데 그걸 줘야되는지요? 제가 피해자라며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가해자측에서 조사를 담당하신 경찰관님을 찾아가 사고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담당 경찰관님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려졌다면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곤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가해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해달라며 200만원정도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차의 운전자(가해자가) 처리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글구 제차 수리비도 상대방 운전자가 지불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상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근데 한가지 문제는 제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라 그걸 악용하여 그러는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봐로는 음주 및 무면허는 제가 벌금만 내면 되는거고 사고랑은 무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돈을 줘야되는지요? 만약에 가해자측 동승자가 병원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그걸로 제게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글구 저희쪽도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다분히 상대방의 고의성이 보이지만 물증이 없어서 보험사기로 신고도

못한답니다. 참고로 가해자 운전자는 예전 보험사기 전과기록이 있다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시사고경위와 하는행동으로는 정말 다분히 사기성이 있

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다보니 지금 이렇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차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소유고 운전자는 그의 친구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병원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줘야되는지요?

(가해자가 합의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2.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원하는대로 줘야되는지요?

3.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은 경찰관이 정하는게 아니고 보험사측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굳이 피해자인 제가 제 보함을 부를 필요가있는지요?

4. 가해자의 보험에서 과실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건 아닌지요?

5. 가해자의 차량수리비 및 피해자 차량수리비 글구 가해자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병원비는 누가 지불해야되는지요?

6. 가해자측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닌데 사고와 연관을 지어서 치료를 요한다면

    피해자측도 같이 아프다고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