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통학차량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by 최예지 posted Sep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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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예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05
연락처 010-4520-02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ㅎㅎㅎ
사고일시 6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60000차후성형치료비+ 치료실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과실로, 유치원 통학차에서 사고발생 얼굴 3cm정도의 상처가 남았습니다.10년후 성형수술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라 합의금은 없고 차후 성형치료비760,000원이 책정되었어요.
11년5월 6일 사고후닷컴 실장님께 상담받은 것과 차이가 많아 어찌해야 할지 한번더 상담드립니다.

눈밑 상처라 볼때마다 속상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로 운전자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라 합의금은 없고 차후 성형치료비760,000 이  지급된다고합니다. (버스공제조합)

아이는 합의금이 없는 건지요.

지난 5월6일 사고후닷컴 실장님께 상담받은것 (저도 그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 차이가 많아 

어찌해야할지 한번더 상담드립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구 합니다. 6월28일 사고후 ....오늘  기다리다 연락을 했더니 ...속상하내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