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를 당한후 차량 대한

by 박진한 posted Sep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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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154-5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4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8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2주/ 수술무/ 입원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차량이 제차를 들이 박은 상황입니다.

대인은 250만원에 합의하자고 이야기중에 있고, 대물은 격락금 70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차는 이제 1년 반정도된 투싼ix 차량인데, 차량 수리비용이 700만원 정도가 나와 금감원기준에 의거 70만원 격락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일반인에게는 집 다음으로 중요한 재산인데, 중고차 시장 시세가 600만원이 감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상이 70만원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니,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대인 대물 합쳐서 600은 받아야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왜이렇게 말도 안되는 횡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합의도출가능금액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