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by 안병찬 posted Sep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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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병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604-02-01
연락처 010-2081-31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130만원 자동차 전장 부품 연구원.
사고일시 8/21 2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무릎 찢어짐. 왼쪽 엄지 발가락 골절. 왼쪽 팔 다량의 찰과상.
왼쪽 무릎 다량의 찰과상. 왼쪽 갈비뼈 실금. (초진주수 6주)/
왼쪽 무릎 봉합 수술. 왼쪽 엄지 발가락 핀 고정 수술./
입원기간 4주 후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과실은 나오지 않았음. 현재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의 경위는 약 6 차선 되는 대로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3차선으로 주행중 4차선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로까지 급 진입도중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차량 앞으로 껴들어서 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직진하고 있던 저희 오토바이와 급정거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경찰서에서 보험사 측에서 저희가 뒤에서 들이 받은걸로 100% 가해자로 만들려 했지만 경찰관님께서 저희쪽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증인을 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에서 껴들은 오토바이가 1차 가해자고 접촉 사고가난 차량이 2차 가해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물론 최종 피해자라고 하고요.
단 한번도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찾아온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오토바이 보험사와 사고난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아직 안나왔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측 과실은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저희는 형사 합의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합의금은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과실이 나온다면 그 금액은 합의금에서 제하면 되는 것인지요?

수고스럽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