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간의 신호위반사고

by 박승택 posted Oct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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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승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8
연락처 010-5655-14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및 턱관절골절 , 무릎10센치가량 봉합(추후 피부이식예정)
간,폐기능 이상

턱골절수술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보험사주장 : 우리측 100% 상대방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월 9월 6일에 교차로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일단 상대방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하여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하고있고 목격자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는 무보험/무면허입니다

저희쪽은 사고당시 아버지 상태가 너무 위중하셔서 어떻게 사고가났는지 따질생각도 못하고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얼마전 턱골절 수술을 받으시고나서 몇일 후 폐기능저하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간신이 호흡을찾고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을하셔서 몇일후에는 퇴원을 할수 있을꺼 같은데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제가 알기론 상대방과실이 1%라도 있다면 병원비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쪽은 보험회사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아버지 진술을 받지 못한상태이며 상대방은 100%과실이라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쪽을 가해자로 보고 있구요
이런경우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려운형편에 치료비가 1000만원~2000만원은 나올꺼 같은데 치료비라도 받으려면
상대방과실을 1%라도 잡아야 한다던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소송이라도 해야되는건지...경찰서에서는 가해자/피해자만 구분을 해준다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