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택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by 전윤경 posted Oct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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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윤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7545-02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540760 원 입니다. 현직 유치원 교사입니다.
사고일시 2011년 9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00원 삼십오만원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판정 되었구요
현재 2주 입원째이고 나머지는 통원 치료 받을 계획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가해자 60 퍼센트 자전거 피해자 40퍼센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23일 밤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의 교차로에서

택시와 자전거가 충돌하였습니다. 택시는 정면에 제 우측 몸이 부딪쳤습니다.

+ 제가 도로에 선진입후 택시에 부딫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간은 밤 9시 40분 정도 였구요

그날 병원에 가서 무릎과 허리 어깨 엑스레이를 찍고 담당의의 입원 진단에 따라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전치 3주를 받고 무릎 mri 까지 찍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엠알 아이를 찍었구요. 반기부스를 하다가 지금은 풀고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으며

지금은 2주째 입원중인데.

문제는 택시 공제 조합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이 제 과실이 40프로이고

택시 기사 과실이 60프로라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비에서도 40프로를 부담하여야

하고 직장에 못나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을 공제하여

합의금으로 35만원을 제시합니다.

현직 유치원 교사이고 2주째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손상이 많이 되었는데 본인은 대인에서 왔다고 하고

대물은 따로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던 보험사의 태도가 싹 바뀌어

자기는 대물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대물 접수에 대한 절차도 설명 없이

자전거는 수리점에 맡겨서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초기 보험 접수부터 보험사의 번복으로 인해

제가 치료를 늦게 받았구요. 엠알아이도 늦게 찍었는데.

직장에 못나간 것과 제 과실을 쳐서 합의금 35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아니 현재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8살 어린이는 찰과상을 입고 최대 보상액을 50만원을 받는데. 제가 어린이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재직하는 24살인데 왜 저는 말도 안되는 이런 액수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이없는 합의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제 과실이 왜 40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골목길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제 과실이 40이 맞는지.

만약 그사람의 말처럼

골목길에서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면 그럼 자전거는 대체 어느 길에서 타라는 말인지. 택시 공제 조합 사람의 이야기기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자전거는 9월 20일에 25만원을 주고 샀고 산지 3일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