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by 의뢰인 posted Oct 20,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의뢰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5-00-00
연락처 010-9196-70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0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협앞을 지나다가 그앞에 놓여있는 상자에
상해를 입어 손가락하나가 살점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 수술을 하였고
3~4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수협 쪽에서는 치료는 모두 배상한다고 하나
그동안에 회사에서 나오지 않을 급여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세가 66세라 국민연금을 받고있으며
실업급여는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