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by 정동화 posted Oct 2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003|@|28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노동능력상실률 구하는 방법
-.장해율이 여러개 공존할시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A : 20%(영구장해)
B : 20%(영구장해)
C : 10%(한시5년 장해)
-----------------------------------------
1안
20% +(100-20) X 20% = 36%
36% +(100-36) X 10%= 42.4%

2안
40+(100-40) X10% =46%
Q1)장해율이 대중소로 확실하게 구분될 때는 복합장해율
산정식에 의해 구할 수 있지만 동률이 발생할 때의 장해율
구하는 식은 위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이 있는지 ?

Q2)위에서 구한 총노동능력상실률 적용시 일실소득(입원기간을
제외한 정년까지)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만약, 그럴일이 없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장해율이 3개 이상 발생
하느 경우의 장해율은?
ex) A: 25% B: 20% C: 15%(한시5년) D: 10%(한시3년)

Q4)영구장해율과 한시장해율이 병존할 시 복합장해율 구하는
산식은 보통의 복합장해율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