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처리 문의

by 유근호 posted Dec 0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8838-13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0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좌측 전족부 압궤손상
좌측 첫번째 발가락 원위부 골절
좌측 두번째 발가락 중간부 골절
좌측 다섯번째 중족골 바닥 골절

수술 3회

입원 : 2011.10.12 ~ 2011.11.29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당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임 형사사건 보험사에서 아직 주장하는 과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해자 과실 100% 로 판단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상황 (2011.12.01 기준)
 -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통원 치료해야 함
 - 엄지발가락 발톱 부분 한마디 절단된 상태 (변연 절제술)
 - 남은 엄지 발가락 및 발다락 일부분 피부 이식 하였음
 - 가해 보험사 측에서 요구한 일부 서류(수술 기록지 등)는 3주 후 외래 진료 시 받기로 예쩡됨
 - 가해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음

0. 3주후 외래 진료 시 보험사 측에서 요구한 서류가 준비가 될텐데 그 떄 보험사에게 연락하여 해당 서류를 넘겨 주면 그쪽에서 확인 후 합의가 진행하는것인지요?
 
1. 전문 변호사분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필요가 있는지? 언제쯤 위임(선임?)을 해야 하는지?

2.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데 알기론 사고 후 6개월 후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것인지요?

* 가능하면 '사고후' 에서 합의관련 전체 업무를 위임하고 싶은데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내방?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