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by 김충로 posted Dec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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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충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0
연락처 011-689-0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만원-4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세시간정도 치료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주장한건 25-35%오후다섯시10분 편도1차선도로.검은옷입음.비가약간왔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작은아바님이 12월1일 오후5시10분경 편도1차선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당해
세시간정도 치료를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4000만원+장례비300만원+상실수익액(?)(나이가많아서 상실수익액은얼마안된다고함)
여기에 병원치료비를공제한금액에 과실상계해서 3500만원(35%일때)-4000만원(25%일때)지급된다고하는데
위자료는 법원에서는8000만원까지된다고하는데 어떤게맞나요?  그리고 병원치료비는  과실분이아닌 병원비전액공제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