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종류 합의서제출해도 되나요?

by 유지연 posted Dec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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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9-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간이 청소일하셨음
사고일시 2011.6.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진단.입원한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집앞에서 1톤트럭에 치어서 머리가 다쳤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로 해서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의 일부로서..채권양도통지..'등의 문구가 적인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서류와 '경찰서 양식에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부분을 '형사상의 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로 바꾸어 주고 저의 합의서와 같이 첨부하면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민사를 뺀 "형사상의"문구가 적힌 경찰서합의서와  제가 준비한 합의서,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했고,
보험회사에는 저의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1.합의서가 두종류인데 괜찮을까요?
2.민사상 이의제기가 없으니 보험사와 민사를 처리하면 된다고 검사가 그랬다는데
   제대로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