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by 미소들 posted Dec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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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미소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69-91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10만원직장인
사고일시 2009.06.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무릎반열상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06.22
아침에 출근중 앞차의 급정거로 제 뒷차량이 제 후미를 들이받는사고로
좌츨무릎연골이부분파열로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0%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였고
입원기간중 병원에 실수인지 몰라도 밥을 먹고 나후 머리가 몇일동안
머리가 아프고 말이 꼬여서 큰병원가니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3주동안 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다받고  퇴원해서 무릎치료를 다시하던중
다시머리가 아파서 제입원해서 치료받던중 보험회사에서는 머리아파서 큰병원에 들어간
병원비 일부를 인정하고해서 1500만원제시해놓고
제가 큰병원서 검사받다가 문제되서 몸에마비가 와서 치료받는중에
하는말이 합의금을 800만원중다거하네여
작년에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해서 한시장애3년노동력상실27%진단을받았났습니다
800이란 가격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