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위자료질문

by 박우영 posted Dec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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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우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9779-32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우러 300
사고일시 2011년 10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2월 25일 질문을 한차례 드렸습니다.

한가지가 더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위자료 관련 부분인데

답변을 주시길 위자료 8천만원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어느정도 확대해석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다른곳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009년에 8천만원으로 판례가 나오는 사례는 그때당시의 특수한 상황이고

아직까진 법률적으로는 6천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며

8천만원은 나이가 어리거나 고소득자의 경우에 8천만원 이상이 될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도 만 59세시고.. 월 소득도 고소득까지는 아니십니다.

평소 지병이 없으셨으나 8천만원이상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