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후유장해 및 민사관련

by 김대호 posted Dec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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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74-1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업(간이과세로 전반기 부가가치신고함,후반기 남은상태이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 전환 요구)
사고일시 2011.6.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수술 유/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피해(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만27세로 치킨집운영중에 지난6월24일 22시경 배달하던 중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에 치여 초진16주로 전강이 경비골 개방성골절및 손목갈고리뼈 골절 등으로 119에 실려 대전한국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비골골절로 핀삽입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오른손 깁스를 하였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 사고 후 약 3개월 경과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 하였고 4개월 지났을 때에는 한시장해가 남는다 하였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한시장해도 안남는다고하네요...

저는 아직 사고 후 다리도 조금씩 절며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라 통증도 조금씩있구요...뛰는 건 아직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한시장해가 남지 않는다는데... 취업면접을보아도 다리저는모습에 떨어지기 일쑤고 답답합니다.

보험사에서 11년 12월15일까지 휴업손해 인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조금 억울하네요...

저는 모습에 취직은 안 되는데 병원에선 감당해야 한다니...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면 한시장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후에도 형과 어머님, 배우자가 가게를 운영해오다 10월말부터 집안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으로 더 이상 가게운영이 어려워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요??

이제 수입도 없고하여 민사합의를 볼까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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