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발생한 '이명'으로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by 한승주 posted Jan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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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5-18
연락처 010-7357-09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200만원 수준
사고일시 2010/12/26 02: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6개월 이상)

수술무

입원기간 3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역>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중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서 주행중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고속으로(사고사실확인원에는 70km라고 기재되어 있음) 우측 앞뒷문 부분(조수석 탑승쪽) 충격함. 가해자 100%과실로 확인되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3200만원 나옴. 충격으로 인해 우측앞문 유리창 꺠지며, 에어백이 터짐.

<피해사항>
 1. 사고발생 1년 경과한 현재도 지속되는 이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태. 조용한 곳 혹은 수면시 방해받음.(담당 주치의 소견상 이명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서 발급.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시행한 의료자문상 기여도100% 책정) 특히 수면시 잠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중간에 깨는 현상이 잦고, 깬 직후 특히 이명이 크게 들려 다시 잠들기 힘든 상태
2. 현재도 주 2-3회 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사고직후 2011년 1월까지 연차휴가사용 및 휴직하여 급여 손실 발생

<궁금한점>
1. 소송시 실익이 있을까요? 상담전화를 통해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 나홀로소송 진행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수임료는 얼마이며, 통상  소송진행시 소요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이비인후과 신체감정비, 인지대, 송달료 등등 모두 포함)
3.  교통사고후 발생한 '이명'만으로(고음역영역에서 난청이 있으나 6분법에 의한 청력장해는 책정되지 않음)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4. 상기 피해정도로 볼때(연령, 소득 등 감안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액은 어느정도로 예상되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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