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by 정상우 posted Jan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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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상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2767-47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을 시작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작년에 시설투자비가 감가상각 되어서 소득이 없는걸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년 매출은 4억5천 정도이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 하락 및 사고후 직원 충원 등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고일시 2011년 5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횡돌기뼈 5개 골절 (2개는 붙었고, 3개는 1cm 내외로 떨어져서 앞으로도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 대퇴부 함몰 (문짝에 찍힌 다리가 함몰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향후 치료비로 중앙대병원에서 530만원 진단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
/ 수술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하지 않았습니다.
/ 입원기간은 29일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 피해자 30% 로 된다고 하네요. 제 과실이 30%로 된다니 억울하네요. 형사사건은 해당 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5월 15일 20시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는 중에 베라크루즈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있다가 출발을 위해서 차가 움직이는 중에 문을 열어버려서 몸이 문에 밀려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였고,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가 옆으로 가는 중에 조수석 뒷자리 문이 열려서 그 문에 밀렸고, 밀려서 가로수 같은 것에 허리를 부딪혔고, 다시 팅겨져 나오면서 왼쪽 대퇴부 부위를 차량 문짝 모서리에 심하게 찍혔습니다. 다행히 헬맷을 착용하고 있어서 외형적이 머리 부상은 없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 하는 중에 990만원을 제시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성형 치료비 530만원 중에 175만원만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직원이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냐고 두세번 물었는데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30원 중에 어떻게 그것만 인정이 되냐고 물으니, 이제는 팩스가 끊어져서 내용을 잘못봤다고 횡설수설합니다. 그럼 그 팩스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없다고 나중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고는 소송을 걸라고 말씀하고 가버렸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여기서 합의하는게 낫고, 그러지 않으면 보험사 측에서 역으로 소송을 걸수도 있고, 아마 지금 진행중일 거라는 말을 하네요. 느낌입니다만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직원이 잘 아는 것처럼 보였고, 더이상 할 일이 없다며 손을 떼겠다고 하네요.

현재 손해사정사와는 관계가 정리가 되었고,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과실이 30프로이고, 이미 치료비가 48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한시장애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소송을 생각중인데 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3. 소외합의라는 것이 있던데, 이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서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