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 관련 건

by 정민 posted Jan 18,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81-76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 12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제가 좌측면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모닝이었고, 차량이 파손되고 동승자와 운전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 금액을 너무 크게 불러서 곤란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때 막 보험이 만기가 된 상태였을 때
부모님차를 끌고 간 상태라서 종합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책임보험은 대인 관련 손해만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합의 금액이 너무 큰 터라,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보통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벌금을 내게 되면 시험을 볼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