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유장애에 따른 합의는?

by 박경애 posted Feb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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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510-08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세전 3350만원 (성과급 포함) 2011년 연봉계약금액 2550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진단
요추5번 방출성 압박골절/횡돌기 분쇄골절/상완골 간부골절/중족골골절/천주신경 손상(근전도 검사 완료)/신경정신과 진료(공황장애,우울증)/외상성 발목관절염
요추기구고정술(L3~S1),인공척추체 시술 : 3회 수술
상완골 핀고정술(핀9개),중족골 핀고정술
총 15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가해차량100%과실 인정 조수석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보험회사 제시 장애율
요추 : 영구29%  상완골 : 영구8%  중족골 : 영구 7%   신경정신과 : 26% 4년한시
중복장애율 : 55% 4년   39.42% 영구
2.보험사  25900만원에서 가지불금 3200만원 공제 후  특인80%로 18000만원 제시

질문내용
1.장애율의 적정여부
2.합의와 소송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3.일실 퇴직금의 지급 여부? (현재 복직2개월째이나 계속적인 근무여부 불확실 : 유통업계 종사)
4.소송시 변호사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