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by 김형기 posted Feb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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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5717-31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주부)
사고일시 201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요골원위부 골절 9주
수술 없음. 입원기간 201.12.8 - 2012.1.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횡단하던중 사고. 피해자 과실은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지불할 수 있는 벌금보험액 4백만원에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며 사고지역이 아닌 인근 경찰서 합의서를 주면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며,  보험회사와의 보험금은 3백5십만원에 빨리 처리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어떡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