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by 이효근 posted Feb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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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효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1
연락처 010-3554-7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 2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는 총 4명이고 운전자를 제외한 3인은 찰과상과 타박상, 운전자는 갈비뼈 3개골절 2개 금감의 상해로 총 6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 2 10일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로 부근에서 동승자 3인과 차량 이동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사고후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사랑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을 당시까지도 만취상태로 인사불성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차가 아닌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해차량은 rv차량이며, 피해차량은 2007년식 sm5입니다. 피해차량은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폐차판정 받았습니다.

질문1
2012 2 15일 경찰이 병원에 내방하여 몇가지 질무을 하고 조서를 꾸며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가 처음 사고발생 후 사랑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을때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여서 음주측정기로의 음주측정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피를 뽑아 음주측정을 하게되었는데 이때 피를 뽑아 음주측정을 한것은 본인의 동의하에 실행되지 않았음으로 증거물로 채택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고 다음날 다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을때는 음주상태가 아닌것으로 나왔고요.
경찰이 말한것처럼 사고발생 당시 가해자의 피를 뽑아 음주측정한 것은 증거물로 채택될수 없는 건가요?

질문2
가해자가 자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차량으로 포함돼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무보험차량특약으로 처리를 하게되었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차량보험금과 4인의 병원 치료비 이외에는 따로 받을것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는것이 적정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