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합의와 분배관련

by 정홍교 posted Feb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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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홍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2381-60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1년 10월 7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 대동맥 박리/ 수술2회

중환자실 입원 40일 / 11월 17일 운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공제 기준 가해자6 피해자4 (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어머니가 시내버스와의 충돌로 40일간의 투병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버스공제측에선 이미 과실 비율을따져 보상금을 제시했구요.

제가 문의 드리고싶은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머니의 배우자(재혼)이 버스기사와 개인으로 2500만원에 합의.(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합의라더군요.)

버스기사가 나중에 뒤끝이 있을경우를 우려하여 어머니의 아들(본인)의 인감을 요구.

양아버지가 합의를 위해 시골까지 와줄것을 요구하셔서 필요하다면 가서 해주겠다고 해서 인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개인합의이고 법적 분배를 요구하는일이 아니라 하시면서 2500만원을 혼자 챙기셨네요..

나머지 보험일은 대표수익자 지정 위임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직계비속으로 상속분배가 될것 같습니다만,

위에같이 개인으로 합의를 보고나서 제 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요.

운전잘못해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하고..몇달이 지나니 돈에 눈이 먼거같아

제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제 지분을 요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