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비접촉

by 김진수 posted Feb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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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15-50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 회사 대표 세금 공제하고 월 600
사고일시 2012.02.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 2주 요추긴장,염좌, 무릎 타박상,찰과상

현재 1주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으로 결정 제가 오토바이*(피해자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액에도 과실상계가 이루어 진다고

저의 경우 7:3이므로

휴업손해액+위자료+향후치료비) X 0.7  -  (병원비X0,3)

로 산출된다고 하는데요

휴업손해액은 80%로 산출되는거 아닌가요? 제반비용 20%를 제외하면요

1. 합의금 산출의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2. 휴업손해액 계산시 주말포함인가요 아니면 평일만 계산인가요

3. 저도 얼토당토 않은 금액 받으려고 이러는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을뿐입니다
    초기 합의시 80만원을 불렀는데 부당한 금액 같아 문의 드립니다
    어느정도가 합의금의 적정선인가요>

4.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을시 이 곳의 손해사정인 고용하는것이 실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