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by 유호연 posted Feb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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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호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1
연락처 010-9135-8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설비,건설) 월소득 300만원 (보험회사에서 70%만 인정 210만원)
사고일시 2011.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

골반 골절 (3군데)
우측 대퇴부(고관절) 골절
신경20% 손상으로 신경 제거 수술

영구장애(비뇨기손상 15%, 골반손상 5%)
한시장애 3년(오른쪽 다리 28%) - 3년 경과 후 후유시 영구장애

입원기간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뒷좌석 탑승(운전자의 강요로 탑승) 중 사고당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자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아버지께서 가해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셨었습니다.
당일날 오전 운전자와 그 일행이 집으로 찾아와 취침중인 아버지를 깨워 함께 공사현장에 다녀오자고 하여
이를 거부함에도 무작정 함께 가달라며 아버지를 뒷 좌석에 태웠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량이 없어서 탑승한 것도 아니고
운전자의 부탁으로 어쩔수 없이 탑승을 한 것입니다.

사고 후 2개월 가량은 거동조차 못하여 어머님께서 간병을 하며 대소변을 다 받아 주시고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입원당시 두달가량 무통주사 8통 이상을 맞으셨고 사고 후 8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진통제를 계속 드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잠시 걷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못하시며 통증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만 한달에 25만원 가량이며 약값만 계산해도 300만원이 넘어가며, 이약들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값만 20년을 따져도 6천만원 가량이 되고, 제가 보기엔 하시는 일이 사무직쪽이 아닌 건설쪽이라  평생 다시 일을
하시긴 어려울것 같음에도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회사는 15%이상(60세한)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얼마전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금 3050만원에서 피해자 과실 20%와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20%를
얘기하며 2000만원 가량을 얘기하였는데 아버지께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하시며 4000만원을 요구하셔서 보험회사에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하기에 위 합의내용이 적정한 것인지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