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by 정규봉 posted Ma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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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규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72-5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국에 유학 중인 대학생 입니다.
사고일시 2012.2.6 20:4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의 아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마을버스를 내려 귀가 하던 중 인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서 아파트 에서 나오면서 좌회전 하던 승용차가 피해자 앞으로 돌진하여 무릎부분을 충격하여 안면부가 가해 차량 보닛에 부딪히면서 상악골이 골절 되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가 제 아들을 신갈 소재 강남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연락이 왔길래 병원이 부실하여 아주대학 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여 아주대 병원 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다행히 다리와 무릎은 뼈나 인대 손상 없이 멍이 들고 허리가 아픈 정도였으나 상악골이 골절 되어 4주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대 담당 과장의 이야기 로는 수술을 하더라도 부기가 빠진 후에나 할수 있다고 하여 일단 집근처 정형외과로 이송하여 허리와 다리 등의 삐끗한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으며 5일간 입원 했다가 겨울방학을 마치고 복학을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 했습니다.

출국 전에 아주대 병원을 가서 담당 과장을 만나니

1,수술하는 방법 : 입천장을 똟고 수술기구가 들어가서 뼈를 맞추게 되나 그런 경우에는 주위 피부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는 것을 감수 하여야 하며,

2. 수술 없이 자연적으로 기형적인 상태로 뼈가 아물게 되면 얼굴 부분이 함몰 (1.4mm~3mm)되는 것은 감수 하여야 하며 그 정도가 심하면 자가지방이식수술을 3~4년 마다 1회씩 해야 할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아들은 수술 하면 3학년 2학기 복학은 불가능 하게 되어 6개월간 학업에 공백이 생기고 그리하면 9월에 3학년을 마친 후 호주로 워킹할러데이 겸 어학연수를 가려던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오므로 일단 출국하여 뼈가 아무는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출국 후 2주 정도 경과하고 상태를 물으니 음식을 씹을때 골절이 되었던 오른쪽 부분의 이가 왼쪽 보다 먼저 음식물에 닿게 된다고 하며 초등학교때 받았던 치아 교정 한 부분도 자기가 느끼기에 조금 틀어진 듯 하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를 보자는 것을 여름 방학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에서는 합의금 190만원을 제시 하면서 안면부에 대한 후유증이 발생 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치료를 보증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 생각에 그 소견에 따라 보증한다는 부분도 해석에 따라선 애매할수 도 있기때문에 (또한 의사들도 책임에 대한 부분은 명료하게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므로)만일에 발생할 치아나 안면 함몰에 대하여는 보상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서 일개 힘없는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의 판단에 맞긴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 같구요,,

저는 금액이 100이던 200이던 중요하다기 보다 미래에 발생할 자가지방이식수술 등의 치료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합의서에 명문화 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입구의 cctv영상에 사고 당시 화면을 갖고 있구요,,

가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 이송조치 이후론 전혀 도의적인 미안함에 대한 전화도 한통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희망사항은 돈에 의한 보상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고,

보험사에는 미래의 후유증에 대한 보증을 확실하게 명문화 해 두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그런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진단의 내용과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