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망사고 합의금(음주판정 미정)

by 김이수 posted Ma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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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2-13
연락처 016-553-14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농사
사고일시 2012.03.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00만원 (위자료 45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약 3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없음
입원없음

응급실도착전 사망 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형사건은 수사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중앙선침범에 1차 충돌후 2차충돌하여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는 아직 수사중(혈액검사결과 안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직원과 만나 보았습니다.

정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 다 있나 싶습니다.

소송을 했을땐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