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한 후 문의

by 김경수 posted Ma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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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8440-01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2012년 3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은 견적서&확인해보자 하셨으며, 대인은 치료비+위자료+기타등등 30만원선을 얘기들었어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당일날 업무로 인해 진료 못받고, 13일 점심에 진료를 받아서
목과 허리에 염좌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서 기준 2주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로 신고 후 블랙박스 촬영이 돼 있어서 경찰에 영상확인하니 차량 박고 간게 확실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에 대해 정확히 듣진 않았지만, 100%일듯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가여서 주차선은 없습니다. 고로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구요~
주차 후 뒷좌석의 짐을 챙기기위해 몸을 뒤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운전석 문짝, 휀다, 범퍼까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타이어 측면 스크래치 및 휠 스크래치 있음)

그리곤 가해차량이 정차없이 가던길 가길래 전 순간 차량 번호판만 확인하였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찍혀있길래 일단은 증거가 되기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 업무 후 점심 식사하고나서 신고를 하여 13일 밤에 경찰서에서 가해차량 확인했다며 나오라그래서
나가서 확인 후 전 16일날 조서 작성하기로 한 후 귀가 했습니다.

그리곤 오늘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대물은 견적서 확인후 따로이 연락하기로 했으며, 대인에서 위의 제시한 금액대로 제시를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뺑소니 거의 확정 된 상황인듯한데, 이때 보험사에서는 뺑소니와는 별개로 대인, 대물에 관한 처리만 하면 되는건지요?
(대인담당자 말이 뺑소니랑 대인보상이랑 별개로 하며, 보험에서는 뺑소니 건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다만, 대인 보상에 관한 건만 적용된다 하더군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인보상 시 뺑소니가 11대중과실(??) 여기에 적용되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대물 처리 시 타이어 및 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타이어는 스크래치가 나긴했지만 경미한 부분인데, 휠은 기존에 스크래치가 있긴하였지만, 어찌됐건 사고로 인해 스크래치가 더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3. 통상적으로 뺑소니 건에 대한 가해자의 벌금 및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4.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대부분 한다고 들었는데.. 개인합의 시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 건지요?
(보통 진단서 주당 얼마라고 하던데...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알려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