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y 김사람 posted Apr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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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사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1-00
연락처 010-9353-84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단자 6주(골절수술,3개월입원중)
승객 8주 (수술유,무 모르겠음, 3개월입원중,300만원소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글쓴이무단횡단으로 택시와의 충돌, 해당승객이 많이 다쳤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승객과의 합의후 횡단자에게 청구될 대략적인 금액..
승객이 횡단자에게 별도로 청구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