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에 대한 문의부탁드립니다.

by 이용식 posted Apr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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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3114-6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청소 업체에 다니시다가 업체 사장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건고 받고 일자리를 10일후 다른데 취업하기로 하고 전에 다니시던 월급은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음니다.
사고일시 2012년 3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전9시 45분경에 어머니께서 도로횡단을 하셨는데 양방향 1차선인 차도 중앙선(가변선)을 다 넘어 오셨는데 마을버스운전자가 어머니를 늦게 발견하시고 어머니께서 건너는 쪽이 운전자쪽인데도 불고하고 좌측으로 틀어서 어머니께서 버스의 우측면 라운딩되어 있는 부분에 머리와 가슴이 부딪치면서 현장사를 당하신 사고 입니다. 아직 몇%라는 말은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형사합의 시점에서 저희쪽 대표가 1억원을 요구 했으나 가해자가 형편이 좋치 않다는 이유로 5천만원을 권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가해자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저희쪽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1천만원에 합의를 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의가 없어서 가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금액이 있으면 유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더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했을때 가해자가 변호사를 해임한다고 하고 다시 합의금을 3천 5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분노에 차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정말 저희가 합의를 안보게 되면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얼마나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또 합의를 안보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면서 가해자 쪽에서 공탁을 건다구 하던데 나중에 유가족에게는 그 공탁금만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더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면 받을수 있는 금액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또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화는 오전 11시정도에 통화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