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by 최혜림 posted Apr 30,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혜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98-02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는 무직상태
사고일시 2012.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 3주
현 입원일 15일 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과실유무 7(가해자):3(본인) 경찰서엔 사고 신고만 되어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7일 유턴 신호중 오른쪽에 나오는 차량이랑 충돌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데 다른 차량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26일 저희 보험회사와 상대 보험회사 대물 부분 조율중.. 차량 바꿔치기 부분이 탈로남.

상대차량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나옴  27일 경찰에 무보험 차량 사고 접수

현재 가해자 측에선 5월 1일 경찰에 진술 하러 오기로 함.

1. 현재 정부 보장사업으로 진행중(자차는 종합 보험 무보험 상해 가입)

2. 차량 가액 130만원 차량 수리비 최소 250만원

3. 초기 진단 3주

4. 상대 차량 법인 챠량으로 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는 다름
이 상황에서 아마 내일 형사 합의로 전화가 올걸로 예상됩니다.

정부 보장사업이 진행 되었으므로 저희 보험회사에선 과실상계로 해서.. 위자료, 휴업손해액이 거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시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채권양도를 가해자에게 받고 형사합의금+차량수리비+렌트비를 청구 할예정인데.

형사합의금 200+차량수리비 300+렌트비 100만원을 측정 600만원에서 700만원 을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병원비는 가해자측에서 내는 걸로 (채권 양도)하고.요 적정한 금액인지 알고 싶구요.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사적인 부분으로 법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법인일 경우 형사 합의시..채권양도 통지서를 회사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님 운전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이 많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우선 무보험차라고 처음 부터 말하지 않고 대인담당자로 저희에게 합의하자고 온사람이 법인체 보험 설계사 엿던겁니다.

그래서 더욱 괘씸하고..나중에 무보험이라고 들통나니..저희 보험회사측에 병원비는 물려줄테니 차량은 각각 고치자는 씩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여자라고 얕잡아 보고 처음부터 속일려고 한것이 너무.. 괘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