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by 김항겸 posted May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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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항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455-66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05.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킨집사장이 배달하는알바에게 출퇴근용으로 써도 좋타고 구두 허락하고 치킨집알바는 일끝나고 업무외시간 일어난사고입니다
치킨집알바하는 친구에게 한번타보겟다고 하고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에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다행이 안다치셧고 택시회사와 대물보상만 하면 대는상황이고여.....
치킨집 사장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경찰서에서는 차주와는 민사라 관여하지 안는다고 하네요..알아서 잘 합의하라는데 오토바이를 배상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치킨집사장? 배달알바(미성년자 운전면허소지)? 사고자(미성년자 무면허)? 사고자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급합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