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by 김배영 posted Jul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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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배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6321-9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월소득 500만원 세금공제전 소득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1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초진 우상층 힘줄절단,신경계다발손상 및절단,회전근개절단,
목 디스크등으로 12주 입원 및 치료
2)수술 우상층 힘줄 및 회전근개,신경계등 봉합수술 치료 12주
입원 및 치료
3)2010년7월2일 영구적 오른손지체장해4급 판정 노동력30%상실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차주가 1인한정보험가입 2)차주부탁을 하자 종합보험여부를 질문 했을때 가입되었다고 했음 그래서 차주부탁으로 3)제가 혼자 운전하다 편도4차선 빙판길에서 접목사고 발생 1년입 원통원 수술 치료 후 우상층 후유장해4급 판정으로 노동력이 30% 상실하여 전 직장도 퇴사하고 현재는 치료후 노동부에 구직 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주가 나홀로보험 가입자 대상이라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부터 장해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가 입원비,수술비,치료비 1,37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차주가 종합보험에 가입 했다고해서 제가 운전을 해주었는데
사고 후 차주는 겁이나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차량도 폐차 되었다고 오히러 배상을 요구 한다면 차량손해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차주가 각 각 손해를 보자고 합니다.

이 경우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상금은 몇세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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