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스마트폰)

by 김일동 posted Aug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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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일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2-28
연락처 010-9670-45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08-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8월4일 술집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습니다.

 

순간 욕심이생겨 (학자금대출이자도 못내고있는;;;)

 

8월 5일 중고나라란 사이트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8월6일 오전 제글을 본 형사분이 금일 17시에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길래 순간놀라여

 

주인은 출근을하여 주인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된다는것 알고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있습니다.

 

 

1. 이 외 다른 죄가 있는지 궁금하며

2. 기소유예를 받기위한 반성문 제출외 다른 할수잇는방도

 

- 제가 현재 일자리를구하는중이라 학자금대출금도 갚지못하는 사정으로 돈에 욕심이생겼습니다.

   앞으로 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나올경우 정말 단돈 10만원이라도 너무 막막해서

   염치없지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