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의뢰에 대한 문의

by 정윤호 posted Aug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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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윤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4995-8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도 총급여 110,157,000
사고일시 2012.2.8 00:4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눈물 방울 골절, 경추부
우측 경골근위부 전방십자인개 견열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외과 골절
우측 비골 골두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
폐색전증 NOS
법랑질 파절 (상악우측중절치)
가역적 치수역
얼굴의 다발성 얕은 열상

10주

2.22 외과 수술
입원기간 2.8~ 현재까지 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개요와 다음과 같을 경우 피해자 과실은 몇 %인가요?
  사고개요 : #1차량은 성동구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로타리 방향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중 전방 신호기 적색에서 녹새긍로 변경되자 마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중간부분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어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1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한 사고임

- 귀 법인에 의뢰할 경우 예상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귀 법인에 의뢰할 경우 예산 수임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