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림보험사직원...2주넘어전화하는말....!

by 최미경 posted Sep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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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미경
성별
생년월일 66-00-05
연락처 010-8625-064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09.04. 오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주넘어 이제와서 많이 생각해서 60만원 준다내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에 2주, 2주 입원후 퇴원한 상태
아직 통증심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다시 상담 청합니다. 전 피해자고 과실(억울하지만) 7:3 이고 2주입원후 18일 퇴원해야한데서 일단 퇴원했는데 아직 아픈상태고 한방에 오늘 제 입원을 할려고 했는데 진단서에 "2주요" 라서 추가 입원이 어렵다내요. 할수없이 통원치료를 자동차사고보험으로 된다해서 접수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말좀 들어주세요.
제 입원이 안되서 할수없이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 접수하고 사고 처리로 접수번호로  신청한뒤  상대사  담당이

2주넘어 이제 전화와서  하는 말....

참 많이 저를 걱정해주는 말로 시종일관 제 건강 걱정말뒤 제 생각을 묻길래 " 계속 치료 받겠다고 했고"  보상금에 대해 묻자
상해등급인가 25만원,  휴업손해가 올라서 45,000원인가 되고 (14일),
그중에서도 제 과실 30%  를  다시 공제하고   해서  (?) 합이 얼만진 몰라도  60만원에 통원치료 하시라고  " 아주 " 인심써서 제시해주는거라내요.
 계속 날 생각해서라며  그  말만 반복하뿐  60만원도 많이 생각해주고  법적제시하는 금액이라며  사탕발림 같은 말만하내요.
일단 전  계속 치료할거라고 말해두었고, 그사람은  60만원 이상에 치료비가 들어가면 다시 영수증 주면 계산해준다고 하고...
질문요:
  *  제가아는 합의금이 너무 적고( 가해자는 저희보험사에 입원후 25만원 합의했고) 
  *  계산법이 재대로 맞는건지??
  *  합의없이 계속  통원치료  받는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치료는 길게 다녀얄것 같아요)
  *  통원치료 받다가 나중에 합의하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합의금)
  *  제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건지??
참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내요.  보험사 아저씨 하는것도 넘 얄밉고....
 짧은 제 생각엔  일부러 내가 지치길 기다린것처럼  고단수 수법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저)은  아주 혹하게 대화하며  인심써주는듯  하는게 더 비겁한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배운것도 많고...  초진 받을땐 몇준지 잘보시고 미약하면 2주정도지만 사고 빈도가 높다면 의사 선생님께 여유좁게 진단해주십사 부탁드려봐야죠.   저처럼 늦게 통증땜에 고생하면서 입원도 못하고 치료땜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요.

사고후 덕분에 조금은 답답함이 해소되고  지식도 배워서 참 많이 감사해요.
꼭  방법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