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상 교통사고

by 김태규 posted Sep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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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712-00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녀 2명(초등학생)이 있는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2,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의 진단으로 현재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입원 가료중임,추가진단이 있을수 있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신호위반 형사입건, 횡단보도상 에서 자전거를 탄체 건너고 있는데 가해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서 일어난 사고를 차대차 사고라 하며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건너는 사람이 별로없어 자전거를 타고 건넣다고해서 과실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상 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넣다고 해서 피해자과실이 20%라고 하는데 납득할수가 없거든요,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100% 자기과실을 인정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