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차량간 사고

by 신완수 posted Sep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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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2655-40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6월 3일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500만원( 피해자 과실 20% 적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8주(견쇄관절 탈구,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개방성, 견갑골 몸의 골절 패쇄성, 첫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패쇄성)
수술 : 손가락 첫마디뼈 고정
입원 :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건 여부는 모르겠음 보험사 주장 과실비율은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를 당하고 상대방 보헙사가 과실비율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자는데 저

    한테 혹 불리한건 아닌가 해서 몇자 여쭙니다..사고난 장소는 인천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이며 왕복1차선씩 자전거도로가 있고

   오른쪽(강쪽)으로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사고차량(화물차)이 왕복 자전거도로를
  
   다 차지하면서 오고있어 할수 없이 보행자도로로 들어섰는데 막상 들어서고 보니 보행자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차량  옆면과 부딪혔읍니다

.  보험사 말이 사고차량은 공사용 차량이었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지만 도로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차와 차간의 사고

  라면서  8대2로 제 과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용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휴일날 왕복 자전거도로를
 
  다 차지하고 달려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할수 없이 한쪽 보행자도로를 이용할수 밖에 없어 발생된 사고이고 차량 출입이 허용

  되지 않는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로 역주행 차량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왜 제 과실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합의금은 적정한지요?.

2. 나중 알아보니 교통사고신고도 안되어 있던데 차도옆에 붙어 있는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완전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난 사고인데 사고신고를 해야 하는게 저한테 유리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